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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69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집31(2)형,12;공1983.5.15.(704),768]
판시사항

식품위생법상의 업종별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조품목허가의 효력

판결요지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허가권자로부터 업종별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받은 영업이 제조품목허가의 대상업종인 경우에는 그 제조품목 마다 별도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영업허가없는 제조품목허가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영업허가가 취소 기타의 사유로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제조품목허가의 효력 또한 당연히 소멸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명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 주거지에서 제분소 를 운영하며 이 사건냉면을 제조하여 공소사실 2항과 같은 광고문을 첨부판매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1972.11.17자로 그의 처인 공소외인 명의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식품위생법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냉면에 대한 식품제조품목허가를 받은바 있고, 피고인이 받은 위 식품제조품목허가는 그후 식품위생법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허가권자에 변경이 있게되었다거나 변경된 허가권자로부터 새로이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하다 할 것이고 달리 위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냉면제조판매행위를 무허가 영업행위라는 이유로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기존의 허가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는 이상 그 허가번호를 제품의 광고문에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허위의 표시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22조 , 제23조 제1항 , 제3항 , 동법시행령 제9조 , 제13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허가권자로부터 업종별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받은 영업이 제조품목허가의 대상업종인 경우에는 그 제조품목마다 별도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영업허가 없는 제조품목허가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영업허가가 취소 기타 사유로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제조품목허가의 효력 또한 당연히 그 운명을 같이 한다고 해석되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1972.11.17자로 그의 처인 공소외인 명의로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여 업종별 영업허가로서 식품가공업의 영업허가와 동일자로 동법 제23조 제3 항 에 의하여 그 제조품목별 허가로서 냉면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은 바 있으나, 그 후 개정된 식품위생법시행령(1975.12.31 대통령령 제7935호 제9조 제36호 참조)에 의하면 식품가공업중 양곡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가공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만을 사용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에 관하여는 따로 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가 필요치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행정조치 즉 1976.3.13자 소규모 제분업에 대한 허가권 일원화(수사기록 55면) 같은해 4.14자 식품가공업허가 말소조치(수사기록 56면) 등에 의거하여 종전에 식품가공업허가를 받은 업소중 가공판매의 경우가 아닌 임가공 형태의 업소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6조 에 의한 소규모 제분업허가를 내주는 대신 종전의 식품가공업 영업허가를 말소조치하였고, 피고인이 경영하고 있던 제분소가 위 말소조치의 대상업종에 포함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1976.4.16자로 그의 처인 공소외인 명의로 양곡관리법 제16조 에 의한 제분업허가를 받은 사실을 엿볼 수 있고 또 원심 및 제1심증인 서명욱은 피고인이 그의 처인 공소외인 명의로 받은 식품가공업 영업허가는 임가공 형태의 영업만을 할 수 있고 식품을 가공판매 할 수 있는 허가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인의 처가 받은 위 식품가공업 영업허가가 임가공형태의 영업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식품을 가공판매할 수도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본 연후에 비로소 위 식품가공업 영업허가 및 그 품목허가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품가 공업 영업허가의 효력에 관하여는 언급함이 없이 냉면에 대한 품목허가의 효력만을 내세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와 그 품목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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