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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8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1.12.1.(669),14453]
판시사항

가. 제조허가를 받은 채종유 및 대두유를 혼합하여 튀김유를 제조함에 있어 별도의 품목허가의 요부(적극)

나. 제조 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고시가 없는 식품제조와 품목 허가의 요부(적극)

판결요지

가. 제조허가를 받은 채종유 및 대두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속칭 조합유(튀김유)는 그 규격과 성분이 다른 별개의 식품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보건사회부 장관의, 제조 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고시가 없는 식품이라도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는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3인

변 호 인

변호사 유현석(국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4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피고인 2내지 3에 대한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 3이가 공모하여 영업장소의 변경허가 없이 1976.4.7부터 같은 해 7월 말일까지의 사이에 그 판시 소매가격 금 1,642,000원 상당의 미강유를 제조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피고인들의 소위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1969.8.4. 법률 제2137호) 제2조 1항 1호 를 적용하고 있는바, 위 법률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1980.12.31 법률 제3333호로 개정되어 위 피고인들의 소위는 개정 법률 제2조 1항 2호 에 해당하게 되었고, 위 개정법률의 소정형이 원심이 적용한 개정 전 법률의 소정형 보다 가벼움이 신ㆍ구법을 비조하여 명백한 바이니 결국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2호 에 규정된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점을 들고 있는 논지는 이유있다.

2. 변호인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식품위생법(1976.12.31.법률 제2971호) 제22조 1항 , 제23조 3항 , 같은 법 시행령(1977.3.8. 대통령령 제8480호) 제9조 19호 , 제13조 1항 1호 의 각 규정들에 의하면, 식용유 제조업은 압착 식용유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제조한 속칭 조합유(튀김유)가 채종유 및 대두유를 혼합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이 채종유 및 대두유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위 조합유는 채종유나 대두유와는 그 규격과 성분이 다른 별개의 식품이라 할 것으로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서는 별도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식품위생법 제6조 에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 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용의 식품 또는 첨가물에 대하여 그 제조 등의 기준과 성분 규격을 정하여 이러한 기준 또는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식품 또는 첨가물의 각 품목마다 반드시 이러한 고시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고시가 없는 식품이라 하여 그 제조를 위한 품목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 이니( 당원1977.7.12. 선고 77도170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식품위생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4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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