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제조허가를 받은 채종유 및 대두유를 혼합하여 튀김유를 제조함에 있어 별도의 품목허가의 요부(적극)
나. 제조 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고시가 없는 식품제조와 품목 허가의 요부(적극)
판결요지
가. 제조허가를 받은 채종유 및 대두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속칭 조합유(튀김유)는 그 규격과 성분이 다른 별개의 식품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보건사회부 장관의, 제조 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고시가 없는 식품이라도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는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식품위생법 제23조 , 동법시행령 제9조 제19호 나. 식품위생법 제6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3인
변 호 인
변호사 유현석(국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4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피고인 2내지 3에 대한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 3이가 공모하여 영업장소의 변경허가 없이 1976.4.7부터 같은 해 7월 말일까지의 사이에 그 판시 소매가격 금 1,642,000원 상당의 미강유를 제조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피고인들의 소위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1969.8.4. 법률 제2137호) 제2조 1항 1호 를 적용하고 있는바, 위 법률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1980.12.31 법률 제3333호로 개정되어 위 피고인들의 소위는 개정 법률 제2조 1항 2호 에 해당하게 되었고, 위 개정법률의 소정형이 원심이 적용한 개정 전 법률의 소정형 보다 가벼움이 신ㆍ구법을 비조하여 명백한 바이니 결국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2호 에 규정된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점을 들고 있는 논지는 이유있다.
2. 변호인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식품위생법(1976.12.31.법률 제2971호) 제22조 1항 , 제23조 3항 , 같은 법 시행령(1977.3.8. 대통령령 제8480호) 제9조 19호 , 제13조 1항 1호 의 각 규정들에 의하면, 식용유 제조업은 압착 식용유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제조한 속칭 조합유(튀김유)가 채종유 및 대두유를 혼합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이 채종유 및 대두유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위 조합유는 채종유나 대두유와는 그 규격과 성분이 다른 별개의 식품이라 할 것으로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서는 별도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식품위생법 제6조 에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 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용의 식품 또는 첨가물에 대하여 그 제조 등의 기준과 성분 규격을 정하여 이러한 기준 또는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식품 또는 첨가물의 각 품목마다 반드시 이러한 고시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고시가 없는 식품이라 하여 그 제조를 위한 품목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 이니( 당원1977.7.12. 선고 77도170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식품위생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4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