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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513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5. 27. 04:00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02동 1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D( 남, 15세) 가 이전에 피고인의 처( 피해자의 모친 )에게 욕설을 했던 것에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 씨 발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처인 피해자 E( 여, 44세) 가 위와 같은 범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면서 “ 너까지 죽여 버리기 전에 빨리 나가라.”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식칼 휴대 모습 및 식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 2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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