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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198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건물 103동 2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남, 33세) 는 같은 건물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13:05 경 대구 북구 C 건물 103동 1 층 베란다 창문 앞에서 흉기인 식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 니 죽이 뿐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장면 동영상 첨부)- 사진,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 범행 전력 확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4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 폭행 범행으로 2016.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에 같은 피해자 상대로 수회 범행하는 등 평온하여야 할 주거지 인근에서 수회 이웃인 피해자나 그 가족을 괴롭혀 온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수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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