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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164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8 세), 피해자 D(13 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6. 3. 2. 09:00 경 인천 서구 E 빌라 4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가출한 피고인의 처( 피해자들의 친모) 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회칼( 전체 길이 36.5cm, 칼날 길이 23cm) 을 들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 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의 방문을 위 칼로 7-8 회 정도 찍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아동학 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들을 상대로 회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자녀들은 현재 모친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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