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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59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가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3.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6.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5955』 피고인들은 2018. 7. 9. 00:11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남, 63세) 운영의 E 출입구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E 본관 건물의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31,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해서 농장 안에 있던 별관 건물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 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6241』

1. 피해자 F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22. 04:00 경 동두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위 식당 창문을 넘어 식당 내부로 침입하고,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나 그 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7. 6. 19:00부터 그 다음 날 01:00 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J에 있는 ‘K ’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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