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5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4.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834』 피고인 A은 2018. 9. 7. 14: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지점' 정문 앞 노상에 피해자 E이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잠시 세워 놓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 한 것이다.

『2018고단5479』

1. 2018. 9. 5.자 범행 피고인 A은 2018. 9. 5. 08:5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사무실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스테인레스 식당용 조리대를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갔다.

2. 2018. 10. 22.자 범행 피고인 A은 2018. 10. 22. 22:07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화단에 심겨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미상의 대파 5단을 뽑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918』

1. 피고인 A은 2019. 2. 6. 16:20경 포천시 L마을회관 옆 노상에서 피해자 M이 그곳에 잠시 세워 둔 손수레 1개(피해자 신고가격 15만 원)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가.

피고인

A은 2019. 2. 6. 16:22경 같은 N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