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019고단3597 사건의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8.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5.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59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2019. 5. 7. 12:45경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창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창가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아이폰 5S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 A은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5. 7. 14:20경 서울 관악구 G빌라' F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건물 뒷편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방범창 아랫 부분과 창틀 사이의 접합 부분이 떨어지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손괴된 방범창을 손으로 들어 올린 후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60,900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 A은 세 번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