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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0 2015고단45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 24. 2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간 후 마당에 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창을 부수고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의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3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말경 21: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이불 2개, 등산용 양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7. 03:00경 의정부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S3 휴대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2. 11. 09:0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라면 10개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라면 3개를 끊여 먹고, 나머지 라면 7개와 방안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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