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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4.26 2019고단3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0] 피고인은 2018. 9. 2. 11:2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뒤쪽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불판용 쇠막대기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순 후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놓인 시정되지 아니한 간이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7,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93] 피고인, E, F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시정되지 아니한 식당 안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후 이를 유흥에 사용하기로 하고, E, F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금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E, F은 2018. 9. 10. 01:00경 경북 칠곡군 G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커피점에 이르러 F, E은 위 커피점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커피점에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통하여 위 커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의 소형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 E, F은 2018. 9. 11. 01:30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에 이르러 F과 E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소형 금고 1개를 들고 갔다.

3. 피고인, E, F은 2018. 9. 11. 01:40경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F, E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소형금고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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