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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0 2018고단277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6. 2.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8. 31. 서울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새벽 시간대 문이 닫혀 있는 상가에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8. 10. 4. 00:45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상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상가 창문을 들어서 빼낸 후 창문을 통해 상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온누리 상품권 27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0. 4. 01:20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상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지고 온 쇠막대 기를 문과 자물쇠 고리 사이에 집어넣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상가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9. 01:06 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 이르러, 가지고 온 쇠막대 기를 문과 자물쇠 고리 사이에 집어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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