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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6 2014구합1357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이하 ‘에티오피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원고 A(이하 ‘원고1’이라 한다)는 2011. 9. 26.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10.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원고1의 배우자인 원고 B(이하 ‘원고2’라 한다)는 2013. 2. 24. 일반연수(D-4)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9.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각각 하였다.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일은 각 그 체류기간 만료 2일 전이었다.

피고는 2013. 11. 6. 원고들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4. 1.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이하 일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고1은 2002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에디오피아 집권당인 EPRDF(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 Ethiopi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의 기관이자 정보요원 훈련기관인 C에서 정치 교육을 받은 후 EPRDF의 정보원으로서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는 현장에서 반정부인사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상부에 보고하였으며, 2005. 4. 14. 정식으로 당원증을 발급받아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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