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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31 2015구단687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이하 ‘에티오피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6.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6. 2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5.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출신의 오로모족(Oromow族)으로 2009년경(혹은 2010년경) 에티오피아 국립극장 소속 전통무용수로 채용되어 활동하였다.

원고는 국립극장의 무용단원으로 채용된 이후 정부 및 여당(Ethiopi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으로부터 여당 가입 및 정치적 행사나 선거운동 참가를 강요받았고, 오로모족이라는 이유로 티그레이족(Tigray族) 무용단원에 비해 승진에 있어 차별을 받았다.

이를 이유로 원고는 한-에티오피아 수교 50주년 기념행사 공연단의 일원으로 선발되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정부 및 여당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 2012. 2. 10.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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