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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2 2015구단747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과 원고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이하 ‘에티오피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2009. 11.경 혼인한 후 2013. 6. 4. 단기방문(C-3-1, 체류기간 1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D. 원고 C(소장에는 성을 먼저 기재하고 있으나 원고 A의 성명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름을 먼저 기재함, 이하 ‘원고 C’이라고 한다)을 출산하였다.

원고

A과 원고 B는 2013. 6. 28., 원고 C은 2014. 3. 28.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6. 24.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각 난민인정신청을 모두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4. 8. 1. 법무부장관에게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각 이의신청은 2015. 4. 2. 같은 사유로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가제1 내지 5호증, 갑나제1 내지 5호증, 갑다제1 내지 5호증, 을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의 아버지는 맹기스투 군인이었다가 현 정부에 의하여 사망하였고, 형은 현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였다가 고문을 당하였다.

원고

A은 현재 에티오피아 집권여당인 EPRDF(Ethiopi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에 반대하는 선동을 하며 야당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29.부터 1달 동안 감금된 경력이 있다.

또한 원고 A은 2013년경 Ye Ethiopia Raeie Party(ERAPA) 라는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블루정당(Blue Party)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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