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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25 2014구합896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이하 ‘에티오피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12. 16. 일반연수(D-4, 체류기간 9개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8. 23.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2. 27.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출신의 암하라(Amhara) 족으로 에티오피아 정교(Orthodox)를 신봉한다.

원고는 2005년 총선거에서 여당인 통일민주연합(Coalition for Unity and Democracy, 에티오피아어로 Kinijit, 이하 ‘CUD’라 한다)을 지지하며 이에 관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였는데, 위 총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고 에티오피아 정부는 몇몇 선거구의 개표 결과를 조작하여 여당인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thiopi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 이하 ‘EPRDF’라 한다)이 승리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6. 10. 6. CUD가 주최한 부정선거 및 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하였는데, 경찰과의 대치 및 무력시위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행되었고, 원고도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원고는 2달간 감금되어 끝없는 심문과 육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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