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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3 2015구단1303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이하 ‘에티오피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1. 2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2.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2.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티오피아 오로미아(Oromia) 지역 쿠만도(Kumando) 출신의 오로모(Oromo)족으로 ‘Addis Keteme Sub-City 소방서’의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직장에서 오로모족이라는 이유로 티그레이(Tigray)족 상사와 자주 갈등을 일으키며 인사상업무상 불이익을 받아왔고, 종족 간 차별을 둔 고용방식에 불만을 표시하였다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원고는 ‘에티오피아 인민혁명 민주전선’(Ethiopi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 이하 ’EPRDF'라고 한다)의 부패심사위원으로 있으면서 EPRDF 회원인 동료 직원 3명의 공금 유용 사실을 상급 기관에 보고하였고, 그 중 두 명은 해고되고, 한 명은 투옥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관련자들로부터 보복성 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경우 오로모족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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