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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9 2016구단398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1. 4. 단기방문(C-3, 체류기간 15일)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11.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2.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9.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로모(Oromo)족으로 본국에서 티그레이(Tigray)족에 비해 차별을 받아왔다.

원고는 대한 졸업 후 2007년부터 오로미아(Oromia)주 아에시(Aesi) 수데(Sude) 지구에 있는 보건소에서 근무하였는데 2009. 5. 6. 선거를 앞두고 수데 지구에서 일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원고를 찾아와 집권당인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thiopi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 이하 ‘EPRDF’라 한다)에의 가입을 강요하였다.

이후 원고는 EPRDF의 정식 당원이 되고 정부의 신임을 얻어 2009. 11. 5. B 보건소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관리 부서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위 보건소의 책임자로 임명된 C는 D 대령 등과 공모하여 보건소의 공금을 횡령하였고, 원고는 EPRDF의 연례 회의에서 위와 같은 횡령사실을 폭로하였으나, 오히려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처분을 받았고 이의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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