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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8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는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4. 18:5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중국 음식점 내에서, 다른 손님인 F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F에게 "나이 쳐먹고 그렇게 할 짓이 없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때 다른 손님인 피해자 B(26세)가 그 말을 듣고 "나이 드신 분에게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따지자 화가 나 자신이 주문한 짬뽕 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계속해서 위 음식점 밖으로 피해자와 함께 나가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자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42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 1개가 탈구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의자 피해 부위 사진 및 CCTV 캡쳐사진, 의자사진, E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을 피해자 A이 제공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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