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60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8. 22. 12:4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피고인 A이 옆 테이블 손님인 F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물병을 넘어뜨리면서 시비를 걸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이 피고인 A을 밀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식당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화를 내면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테이블 2개 및 시가 불상의 의자 2~3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몸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의 오른쪽 얼굴과 왼쪽 옆구리를 팔꿈치로 1회씩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및 폭행),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