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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088
상해
주문

[ 피고인 A, D]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3. 23:20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일행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35 세) 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종업원의 제지를 받아 식당 밖으로 나간 후 계속해서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B(30 세) 을 향해 휘둘렀고, 식당 밖으로 나온 이후 계속해서 위 A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D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양형이 유] 피고인 A, D은 각 동 종 폭력 전과 다수 존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각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 기각 부분 : 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2 세) 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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