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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27 2019고단581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 상해 피고인은 2019. 1. 5. 23:3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A(39세)가 일행과 시끄럽게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발로 차고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번째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50세)과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B과 몸싸움을 하면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맥주병 등을 집어 들어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 소유인 냉장고, 의자 등 기물을 향해 수회 던져 위 냉장고, 의자 등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기물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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