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8]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5. 23:40 경 제천시 E에 있는 'F 식당' 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B(55 세 )에게 “ 팔씨름을 한 판 하자 ”라고 말을 거는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있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 G 운영의 위 'F 식당' 식당에서 B과 몸싸움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 등의 집기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위 식당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H을 겁주고 음식점 내부를 소란스럽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 세 )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 G 운영의 위 'F 식당' 식당에서 A과 몸싸움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 등의 집기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위 식당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H을 겁주고 음식점 내부를 소란스럽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02] 피고인은 2016. 1. 13. 10:00 경 제천시 I 앞 노상에서 이웃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J(48 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평소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모래더미, 차 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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