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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09.25 2012고단371
제3자뇌물교부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의회 의원으로 2012. 7. 6. 실시된 G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5. 20:50경 상주시 H에 있는 F의회 동료의원인 B의 집 앞에서 B을 자신의 I 쏘나타 승용차에 태운 후, 현금 2,000만원이 들어 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B에게 교부하면서 동료의원인 J에게 2012. 7. 6. 실시예정인 G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청탁명목으로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인 J의 직무에 관하여 J에게 뇌물로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인 B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6대 F의회 의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G선거 청탁명목으로 공무원인 J에게 공여하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으로부터 J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 뇌물 교부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 뇌물 취득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경우 아래 집행유예 항목에 나타난 여러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뇌물이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와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고, 위 피고인이 교부받아 전달한 액수가 2천만원에 달하는 점, 위 피고인이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어 행위불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형법 제133조가 제3자 뇌물 취득 행위와 뇌물공여 행위에 관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뇌물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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