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가합102472
징계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 중 2019. 12. 31.자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및 관계자의 지위 1) 피고는 주식회사 처음 기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 D의 근로자로 구성된 B노동조합 산하 지부이고, 원고는 피고의 제5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재직한 사람이다. 2) E는 피고의 제5대 위원장으로, F은 제5대 수석부위원장 및 제6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재직한 사람이다.

나. 제6대 정부위원장 선거의 진행 1)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11. 12. 제6대 정부위원장 선거를 공고하였고, 2019. 12. 24. 1차 투표 및 2019. 12. 30. 결선투표를 거쳐 제6대 정부위원장이 선출되었다(위원장 F, 수석부위원장 G, 부위원장 H, I, J, K). 2) 제6대 정부위원장 및 집행부가 2020. 3. 12. 대의원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제5대 정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전날인 2020. 3. 11. 만료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처분 1) 피고는 2019. 12. 31. 제8차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허위사실 및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문자를 발송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제6대 정부위원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노동조합 소식지 및 담화문에 댓글을 등재하여 피고에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내부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고, 조합원들에게 피고의 내부 기안문과 숙박권 실물 사진에 대한 문자를 발송하고 회계감사와 통화한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기밀을 유출하여 내부 처무규칙, 상임간부 윤리강령 및 서약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비상임 부위원장 전환, 활동비 지급 정지 및 법인카드 회수’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내렸다. 2) 노동조합인 피고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인 D은 원고에 대해 노원지점 파견 업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