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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1.10 2018고합5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제4ㆍ5ㆍ6대 C시의회 D선거구 의원직 및 제6대 C시의회 후반기 의장직을 역임하였고, 2018. 3. 2. 13:45경 C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E정당 C시장 경선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의회의원 D선거구(제5대)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실이 있는데, 위 선거 당시 B가 돈을 뿌려 시의원에 당선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B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가 2018. 3. 2. 10:00경 피고인 동네의 마을회관에 찾아와 마을 사람들과 악수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8. 3. 2. 16: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F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B에게 “개샤끼 너 죽이고 시퍼 개새끼야, 어떠커 우리 집 앞에 까지 뿌려 개새끼 너 공개적으로 죽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협박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8. 21: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F에 접속한 다음 “시의원 10억으로 당선돼고 돈으로 의장된 사람이 시장돼려고 의원시절 조례한번 질의 한번 못한 사람이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10억 원을 들여 시의원에 당선된 사실이 없었고, 돈으로 시의회 의장에 당선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조례발의 및 시정질의를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B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등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고소인 의회발언 목록 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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