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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합290
뇌물공여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K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분관계] 피고인 A은 1998. 6. 4. 마포구의회 제3대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02. 6. 13. 마포구의회 제4대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2006. 5. 31. 마포구의회 제5대 의원으로 당선된 후 2008. 7. 11.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2010. 6. 1.까지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K은 2006. 5. 31. 마포구의회 제5대 의원으로 당선된 후 2008. 7. 11.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후보로 출마하였고, 2010. 6. 2. 마포구의회 제6대 의원으로 당선된 후 현재 마포구의회 제6대 후반기 부의장이다.

피고인

E은 2006. 5. 31. 마포구의회 제5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2006. 7. 12.부터 부의장으로 활동하면서 마포구청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 조사, 질문 등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08. 7. 11. 실시된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의장선출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J은 1998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AK당 마포을 지역사무실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I, B, D, C, F, G, H, L은 모두 2006. 5. 31. 마포구의회 제5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2008. 7. 11. 실시된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의장선출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한편, AJ은 1980년경부터 2009. 4.경까지 AL당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1987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2년간 AL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였고, 2008년경 AM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이었으며, 1980년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A과는 같은 당원으로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2012고합290]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이 되기로 마음먹고, 2008. 5.경 AJ에게 친분이 있는 AK당 B 의원, AL당 D, C, F 의원을 설득하여 피고인을 지지하도록 해 마포구의회 의장이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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