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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1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81] 피고인은 2013. 3. 4.경 인터넷사이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갤럭시노트1 휴대폰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만원을 선입금하면 위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294] 피고인은,

1. 2013. 1. 1.경 인터넷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메이크업박스를 구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메이크업박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만원을 송금하면 메이크업박스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89,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고,

2. 2013. 2. 25.경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사이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디스퀘어드2 콜마이너 청바지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청바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디스퀘어드2 바이어스 청바지를 택배로 보내고 11만원을 송금하면 피해자에게 디스퀘어드2 콜마이너 청바지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1만원을 송금 받고, 시가 25만원 상당의 디스퀘어드2 바이어스 청바지를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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