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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1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3] 피고인은 2012. 10. 26.경 인터넷 C 사이트(D)에 ‘갤럭시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중고 갤럭시S를 보내어 줄 것이니, 통장으로 7만 원으로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더라도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의 친오빠인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G)로 7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7,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073] 피고인은 2012. 11. 5.경 인터넷 다음 사이트 ‘H’ 카페에서 피해자 I이 게시한 ‘DSLR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DSLR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오빠인 F 명의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344] 피고인은 2013. 4.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다음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K)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0.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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