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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12 2014고단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군포시 C, 1414동 10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축구화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8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입금 확인 후 1, 2일 이내에 축구화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축구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2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99] 피고인은 2014. 5. 18.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중심상가 근처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닌텐도 게임기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5,000원을 보내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닌텐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에스씨(SC) 제일은행 계좌로 1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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