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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4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485』 피고인은 2015. 4. 21.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 E가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부산은행 계좌(F)로 113,500원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으면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1. 56,750원,

4. 22.경 56,750원 합계 113,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5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5338』

1. 피고인은 2015. 6. 10. 11: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G)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G3 CAT6 휴대폰을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부산은행 계좌(번호 F)로 235,000원을 송금해주면 G3 CAT6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6. 1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휴대폰으로 피해자 I이 ‘MH-23 니콘 카메라 충전기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부산은행 계좌(번호 J)로 30,000원을 송금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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