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0. 28. 경기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18:4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B에서, 교도소 기물을 파손시키면 정읍교도소로 이감 조치 될 것이라 생각하고 손으로 그곳 화장실에 설치된 시가 10만원 상당의 변기를 뽑은 후 벽에 던지고, 깨진 변기 조각을 거실 출입문을 향해 던져 시가 88,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교정시설의 공용물건인 변기, 출입문 유리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파손된 물품사진 및 영수증)
1. 진술조서(C)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