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2014. 7. 4. 형기종료 예정)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18:5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94에 있는 전주교도소 기결2사 C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D(남, 55세)이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온 다음 들어가면서 실내화(일명 ‘슬리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트집을 잡아 “다른 사람이 들어갈 때 착용하기 좋게 슬리퍼를 똑바롸 놔야 할 것 아니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아이 씨벌 뭔 트집을 잡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씨발, 너 이리와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2~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근무보고서
1. 소견서
1. 피해자 및 기결2사 C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증거자료, 수용증명서,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