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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30 2015고단14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0. 08:35경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6번길 45 GMG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307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식회사 중호렌트카 명의의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08:35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화국사거리 방향에서 부천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로변경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60,1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의 누범 기간 여부 조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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