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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7 2015고정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09:30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424번길 25 심곡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로 36번길 전화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국과수 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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