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26. 05:50경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30 소재 전화국사거리 앞길에서 ‘수상한 차가 있다, 신호가 바뀌어도 그대로 있다, 창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음주측정기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온 위 D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음주측정을 위해 종이컵에 물을 따라주며 입을 행굴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종이컵을 뿌리쳐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야 씹할 짭새새끼들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인 위 F(27세)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통증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6. 07:4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311번길 84 소재 부천원미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E 등이 신병을 위 경찰서 형사1팀에 인계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완강히 저항하여 수갑을 바꿔 채우려 하자, “이런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배 부분을 1회 힘껏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26. 05:45경 위 전화국사거리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 시내를 배회하던 가운데 3차로 중 좌회전 차선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