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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2 2014고단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9. 08:4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5 소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39번길 전화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6 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단속사진,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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