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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5 2019고단1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9. 2. 13:1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길을 문예사거리 방향에서 송내대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지 않고 전후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인보다 앞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664,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 12:00경 부천시 F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자신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동생인 H에게 대신 운전자 행세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부천시 I 소재 J 뒤편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H에게 전화하여 “조금 전 부천시청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면허가 없으니 운전자를 바꿔달라.”고 부탁하고, H은 이를 승낙하고 곧 위 장소로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들은 다음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내가 부천시청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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