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7. 22:35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72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여 편도 5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에 화단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불가능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우회전을 하여 화단의 오른쪽 도로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뒤늦게 중앙에 설치된 화단을 발견하고 이를 피한 후 화단 왼쪽 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중원고사거리 방향에서 중동대로사거리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7. 22:35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04에 있는 상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진단서,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