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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9 2020고단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0. 6. 저녁경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D, E, F 등 일행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였고, 피해자 G(34세), 피해자 H(24세), 피해자 I(29세)는 다른 일행들과 함께 위 ‘C’에서 술자리를 하였다.

피고인, D, E 및 F는 2018. 10. 7. 00:07경 위 ‘C’ 앞 길가에서 피해자 G(34세), 피해자 H(24세), 피해자 I(29세)와 담배를 빌리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 I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찼고, 주먹으로 의자를 들고 대항하는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 H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찼고, 피해자 H가 일어서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등부위를 5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 H 공소장에는 J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H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G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 G를 넘어뜨린 후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G의 몸 부위를 3회 짓밟고, F는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짓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E는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G의 다리 부위를 5회 때리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과 E는 발로 피해자 G의 몸 부위를 각각 1회 걷어찬 후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짓밟고, 피고인과 F는 발로 피해자 G의 몸 부위를 각각 1회 걷어차고, F는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3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D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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