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9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1. 17. 자정 무렵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애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3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F단란주점’의 운영방식에 대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눕혀놓고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7. 아침 무렵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가게에서 손님이랑 있는 것이 좋냐’고 한데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눕혀놓고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이마 부위 및 목 부위가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2. 1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가라,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눕히고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27. 2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지 말라,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8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잡아 그 옆에 있는 탁자와 벽 부위에 2∼3회 가량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