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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8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12. 2.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2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G, H는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또 다른 일행으로서 남양주시에 있는 I주점의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H가 피고인 D의 일행이 술을 마시던 방에 잘못 들어갔다가 욕설을 듣자 피고인 A의 일행이 피고인 D의 일행이 술을 마시던 방에 찾아가 항의를 하면서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3. 30. 02:08경 남양주시 J에 있는 I 주점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36세)이 손바닥으로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36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33세)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40초 동안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피해자 D의 몸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재차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D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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