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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 04. 29. 선고 2015누5536 판결
농지대토 감면은 양도 당시 토지를 직접경작 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235 (2015.05.27)

제목

농지대토 감면은 양도 당시 토지를 직접경작 하여야 함

요지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 규정 적용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5누55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구합21235 판결

변론종결

2016. 4. 1.

판결선고

2016. 4.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267,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30. ○○시 ○○면 ○○리 857-3 과수원 13,486㎡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토지는 2011. 6. 30. 같은 리 857-3 과수원 6,874㎡ 및 같은 리 857-11 과수원 6,612㎡로 분할되었다(이하 위 857-11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5. 30. 정○○, 권○○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을 제2호증의 3), 2011. 7. 6. 정○○, 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였다(을 제2호증의 2).

라. 원고는 2011. 11. 2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토농지로서 경북 ○○군 ○○면 ○○리 374-4 답 4,350㎡에 관하여 같은 달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3. 4.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시조사 결과, 이 사건 양도 당시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임차인 김○○이 이 사건 토지에서 마를 재배하였다고 판단하여 농지대토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2013. 4. 30.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267,540원을 부과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3. 5. 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21. 불채택결정을 한 다음, 2013. 7. 1. 과세예고통지 내용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 113,267,5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갑 제2호증, 을 제5호 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8.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재차 2013. 11. 1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4.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2, 4 내지 8, 1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김○○에게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 마 재배용으로 임대하였다가 위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부터 2011. 11.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마를 재배하고 수확하였다. 원고는 김○○으로부터 마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 등을 빌리고, 마 재배 방법에 관한 정보를 얻었으며, 김○○, 신○○ 등에게 원고가 재배한 종자마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의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 규정 적용을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2항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3항 제1호는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목)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나.목)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마를 재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임차인인 김동숙의 2013. 4. 12.자 확인서(을 제11호증 제11쪽)의 기재 및 제1심 증언, ○○리 주민인 신○○, ○○ 2리 마을이장이자 영농회장인 최○○, 이 사건 토지의 앙수인인 권○○의 제1심 각 증언이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김○○의 확인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07. 1.경부터 3년간 임차하면서 그곳에 있던 배나무를 임차인이 제거하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마지기당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09. 12. 30. 위 토지를 반환하였다.

② 김○○의 제1심 증언

원고로부터 2007. 1. 1. ~ 2009. 12. 31.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우엉과 마 등을 재배하였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 원고에게 위 토지를 돌려주었다.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할 당시 위 토지에는 배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 위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마를 재배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고, 원고에게 재배 방법을 알려주었으며, 2011년 늦가을경 그 다음 해의 마 재배를 위해 고가의 트랙터 등 장비도 빌려주었다.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시 ○○면 ○○리 일대에는 원고처럼 소규모로 마 재배를 하는 농가가 매우 많다. 2011. 12. 말경 원고가 재배한 상등품 종자마 200상자 정도를 구입하면서 위 트랙터 등에 대한 장비사용료를 공제하고 9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③ 신○○의 제1심 증언

김○○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해서 마를 재배하다가 2009년 말에 돌려준 사실을 알고 있다. 그 이후부터 밭을 갈거나 약을 치고 마를 캐는 작업 등 원고의 마 재배를 여러 차례 도와주었다. 2011. 11. 말경 원고로부터 하등품 종자마 50상자를 구매하면서, 노임 50만 원을 공제하고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근 마을의 김●●도 원고로부터 종자마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리에는 장비를 빌려서 소규모로 마를 재배하는 농가가 여러 가구 있다.

④ 최○○의 제1심 증언

이 사건 토지에서 김○○이 마를 재배하다가, 그 이후에는 원고가 직접 마농사를 지었다. ○○리에는 장비를 빌려 소규모로 마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은데, 대부분 개인이 알아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⑤ 권○○의 제1심 증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두어 번 찾아갔을 때 원고가 제초작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나) 그러나 갑 제9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6, 을 제9 내지 11호증, 을 제21, 24, 29호증, 을 제30호증의 2, 14, 을 제49호증의 2, 을 제50, 53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김○○의 위 확인서의 기재와 김○○, 신○○, 최○○, 권○○의 제1심 각 증언은 이를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 내지 8, 10 내지 14,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마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작에 필요한 원료 구입과 장비 임차, 인건비 지출, 출하 및 판매 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원고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장부 내역), 갑 제8호증의 4, 5(농약 및 비료 거래내역)에 기재된 농약과 비료가 원고의 마 재배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사정들과 을 제35호증의 2, 을 제36호증의 2, 을 제37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농약과 비료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옆에 있는 ○○시 ○○면 ○○리 857-3 과수원 6,874㎡에서

배나무를 재배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② 신○○과 최○○은 원고와 20년 이상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김○○은 다른 사람의 농지를 임차하여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전문 농업인으로서 원고와 같은 농지 소유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인 점, 권○○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현재까지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옆에 원고의 배나무 과수원이 있어서 장차 원고와 계속적으로 마주치거나 교류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점,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규모가 일반 농민들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비교적 거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김○○, 신○○, 최○○, 권○○이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이 사건 토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자 할 동기가 충분해 보인다.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성사진(을 제53호증)을 보면, 김○○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다는 2007년 이전인 2005. 5.경 위 토지상의 수목이 이미 제거된 상태였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할 당시 위 토지에 배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자신이 위 배나무를 제거해 주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정하였다는 김○○의 위 확인서 기재와 제1심 증언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④ 또한 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법정에서 2011년 늦가을경 원고에게 그 다음 해의 마 재배를 위해 고가의 트랙터 등 장비를 빌려주었고, 2011. 12. 말경 원고가 재배한 상등품 종자마 200상자 정도를 구입하면서 위 트랙터 등에 대한 장비사용료를 공제하고 9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원고는 위에서 본 것처럼 2011. 7. 6. 이 사건 토지를 정○○, 권○○에게 양도하였던 관계로 2012년부터는 위 토지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2011년 늦가을경 김○○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마 재배를 위한 트랙터 등 장비를 빌릴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⑤ 원고는 소장에서 201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마를 재배하면서 김○○으로부터 농기계를 빌려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였다가(소장 제2~3쪽), 위와 같이 김○○이 제1심 법정에서 2011년 늦가을경 원고에게 농기계를 빌렸주었다고 증언하자 2015. 1. 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는 김○○으로부터 농기계를 빌리기 전에는 신○○과 다른 마을 사람들로부터 농기계를 빌렸다며 주장을 번복하였다(2015. 1. 5.자 준비서면 제6~7쪽). 그런데 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법정에서 자신이 원고의 마 재배 농사를 도와주면서 그 대가를 50만 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로부터 매수하는 종자마 대금 200만 원에서 이를 공제한 1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을 뿐 원고에게 농기계를 빌려주었다거나 원고로부터 농기계 사용료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적은 전혀 없었다.

⑥ 최○○은 2013. 4. 13.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2011. 7.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당시 김○○이 위 토지를 임차하여 마를 재배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9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최○○은 제1심 법정에서 위 확인서는 마을에 현장조사를 나온 세무공무원이 이미 김○○에게 확인을 했다고 하여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은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마을이장이자 영농회장의 지위에 있는 최○○이 위 확인서를 세무공무원이 불러주는 대로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⑦ 김○○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였다는 2009. 12. 31. 이후인 2010. 3. 12.경에도 ○○면장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며 위 토지에 대한 토지개량제(규산질비료) 공급을 신청하여 2012년경 이를 수령하였다(을 제24, 29호증, 을 제30호증의 1, 2, 14, 을 제49호증의 1,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이 당시 토지 개량제의 공급을 많이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1필지의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아니함에도 허위로 공급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김○○이 2015. 10. 23. 위증 등 피의사건의 검찰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위 11필지의 농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제55호증 제9쪽)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⑧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인 정○○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2011. 5.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토지에는 마가 재배되고 있었으며 위 마는 '재배한 사람이 수확'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0호 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실제로 마를 재배하고 있었다면 매도인이 이를 수확하기로 한다고 약정하면 되지 굳이 재배하는 사람이 수확하는 것으로 정하였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⑨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은 위 확인서와 제1심 증언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을 제2호증의 6)에는 임대차기간이 2007.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위 임대차기간에 대한 김○○의 진술은 선뜻 신빙하기 어렵고[김○○은 제1심 법정에서 위 농지원부의 임대차에 관한 내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 신고한 것으로서 신고 당시 임대차 개시연도만 알려주었고 만료연도에 대하여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담당공무원이 만료연도를 임의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농지원부의 임대차기간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등재되는 것인 점(제1심 법원의 풍천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김○○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지도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점(을 제52호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 ㉮ 김○○이 원고에게 2009. 2.경 600만 원을, 같은 해 12.경 1200만 원을 각 송금한 경위가 석연치아니한 점(원고는 위 600만 원은 농사자금으로, 1200만 원은 자녀 결혼 비용으로 지출하기 위하여 김○○으로부터 각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이나 이자・변제기 약정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금융거래내역서상 2009. 2.경 원고의 자금상태가 급전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위 각 돈을 김○○에게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김○○이 위 검찰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농지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차임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한 점(을 제55호증 제15쪽)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와 김○○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이 위와 같은 금전의 송금 등으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 규정 적용을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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