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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05. 27. 선고 2014구합21235 판결
농지대토 감면은 양도 당시 토지를 직접경작 하여야 함[국승]
제목

농지대토 감면은 양도 당시 토지를 직접경작 하여야 함

요지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 규정 적용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4구합21235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5. 27.

주문

1.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267,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30. ○○시 ○○면 ○○리 ○○○-○ 과수원 13,486㎡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토지는 같은 리 ○○○-○ 과수원, 874㎡ 및 같은 리 ○○○-●● 과수원 6,612㎡로 분할되었다(이하 위 ○○○-●●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5. 30. 정○○, 권○○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을 제2호증의 3), 2011. 7. 6. 정○○, 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였다(을 제2호증의 2).

라. 원고는 2011. 11. 2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토농지로서 경북 ○○군 ○○면 ○○운리 ○○○-○ 답 4,350㎡에 관하여 같은 달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3. 4.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시조사 결과,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임차인 김○○이 이 사건 토지에서 마를 재배하였다고 판단하여 농지대토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2013. 4. 30.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267,540원을 부과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3. 5. 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21. 불채택결정을 한 다음, 2013. 7. 1. 과세예고통지 내용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 113,267,5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갑 제2호증, 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8.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재차 2013. 11. 1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4.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2, 4 내지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마 재배용으로 임대한 것은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이고, 위 임대기간 만료 이후부터 2011. 11.경까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마를 재배하고 수확했다. 원고는 김○○으로부터 마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 등을 임차하고, 마 재배 방법에 관한 정보를 얻었으며, 김○○, 신○○ 등에게 마종자를 판매하였다. 인근 농민, 이 사건 토지 양수인 등도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마를 재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의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 규정 적용을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농지대토 감면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2011. 7. 6.)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①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2009. 12. 31. 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돌려받아 마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원부상 김○○의 이 사건 토지 임차기간은 2007. 1. 1.~2010. 12. 31.로 확인되는 점, ② 영농회장 최○○은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김○○이 마를 재배하고 있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양수인 정○○는 이 사건 토지 매수 당시 마가 재배되고 있었고, 마는 재배한 사람이 수확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자필로 확인한 점, ③ 원고는 마재배를 위한 중장비를 보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 지급 사실 등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토지 면적에 비추어 원고가 마를 재배했다면 상당한 매출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원고는 마의 출하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직접 경작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에서 마를 재배한 사람은 김○○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농지대토 감면규정 적용을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2011. 7. 7. 기준으로 원고가 소유한 농지는 모두 15필지인데, '농지경작현황'란에는 그 중 14필지는 '자경'으로, 나머지 1필지(○○시 ○○면 ○○리 ○○○-○ 과수원 13,486㎡: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임)는 '임대'로 기재되어 있다. 농지경작현황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과수원

기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소유

5

17,822

2

2,369

7

792

1

3,967

15

24,950

자경

4

4,336

2

2,369

7

792

1

3,967

14

11,464

임대

1

13,486

1

13,486

2) 위 농지원부의 '소유농지현황'란에는 위 ○○○-○ 토지에 관하여 임차인 '김○○', 임차기간 '2007. 1. 1.~2010. 12. 3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을 제2호증의 6), 김○○은 ○○시 ○○면 ○○2리 ○○를 소재지로 하여 '○○농원'이란 상호로 대규모로 마・우엉 등을 재배하는 사람이다.

3)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양수인 정○○, 종전 임차인 김○○, ○○2리 영농회장 최○○이 작성한 각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의 2014. 4. 11.자 확인서 (을 제10호증)

○ 경북 ○○시 ○○면 ○○리 ○○○-●● 과수원 6,612㎡를 2011년 5월 취득 계약 당시에 상기 토지에는 마를 재배하고 있었으며, 매매 계약 시 마는 재배한 사람이 수확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김○○의 2014. 4. 12.자 확인서 (을 제11호증, 11쪽)

○ ○○면 ○○리 ○○○-○(배나무 밭) 상기 밭을 2007년 1월부터 3년간 임차를 하는 조건은 배나무를 제거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임대료는 마지기당 20만원에 임차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2월 30일날 밭을 돌려주었습니다. 2009년도 우엉을 심어서 2009년 11월 달에 수확하였습니다.

■ 최○○의 2014. 4. 15.자 확인서 (을 제9호증)

○ 2011년 7월경 매매된 이□□(원고) 소유의 경북 ○○시 ○○면 ○○ ○○○-●● 과수원은(○○ ○○ ○○ ○○○-○ 과수원에서 분할) 매매 당시에 마를 재배하고 있었으며 매매 당시 마재배는 ○○농원(김○○)에서 양도 농지를 임차하여 마를 재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4) 김○○은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2007. 1. 1.~2009. 12. 31.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우엉과 마 등을 재배하였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 원고에게 토지를 돌려주었다. 농지원부에 임대차기간이 2010년까지 4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신고 및 작성 과정에서의 잘못 때문이고 사실과 다른 기재이다.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마를 재배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고, 원고에게 재배방법을 알려주었으며, 고가의 트랙터 등 장비도 빌려주었다.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시 ○○면 ○○리 일대에 원고처럼 소규모로 마 재배를 하는 농가는 매우 많다.

2011. 12.말경 원고가 재배한 상등품 종자마 200상자 정도를 구입하면서 장비사용료 공제하고 9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5) ○○리에서 마를 재배하고 있는 신○○은 이 법정에서 '김○○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해서 마를 재배하다가 2009년 말에 돌려준 사실을 알고 있다. 그 이후부터 밭을 갈거나 약을 치고 마를 캐는 작업 등 원고의 마 재배를 여러 차례 도와주었다. 2011. 11.말경 원고로부터 하등품 종자마 50상자를 구매하면서, 노임 50만 원을 공제하고 15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근 마을의 김●●도 원고로부터 종자마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리에는 장비를 빌려서 소규모로 마를 재배하는 농가가 여러 가구 있다'고 증언하였다.

6) 최○○은 이 법정에서 '2011. 7.경 이 사건 토지에서 김○○이 마를 재배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없다. 2013. 4. 15.자 확인서는 마을에 현장조사를 나온 세무공무원이 이미 김○○에게 확인을 했다고 하여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은 것이다. 당시 세무공무원과 선 채로 10분 정도 이야기하면서 작성했다. 이 사건 토지에서 김○○이 마를 재배하다가, 그 이후에는 원고가 직접 마 농사를 지었다. ○○리에는 장비를 임대하여 소규모로 마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은데, 대부분 개인이 알아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7) 이 사건 토지 양수인 권○○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두어 번 찾아갔을 때 원고가 제초작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정○○가 작성한 2014. 4. 11.자 확인서에 기재된 "마를 재배한 사람"은 원고가 맞다. 농작물(마)을 제외하고 토지만 매수한 이유는 마에 대해서는 판로 등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구입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다'고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9 내지 11,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 신○○, 최○○, 권○○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규정 및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2항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제2호는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가.목)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나.목)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위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 갑 제4 내지 8,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농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15필지를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김○○에게 임대하였다가 2009. 12. 31.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반환받은 후 마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업농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 소유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가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이를 반환받아 스스로 농사를 짓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당시 원고가 경작하던 토지의 규모가 혼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매우 자연스럽다.

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마 재배를 했던 사람으로서 사안의 진상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김○○은 '2009. 12. 31.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원고가 직접 마 재배를 하였다'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김○○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9.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신○○, 최○○ 및 권○○도 이 법정에서 2011년에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사람은 원고라고 증언하였고, 이들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라) 한편, 최○○이 작성한 2014. 4. 15.자 확인서에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아닌 김○○이 이 사건 토지에서 마를 재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최○○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위 확인서는 조사공무원이 이미 김○○에게 확인했다고 하며 불러주는 것을 최○○이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인 점, 최○○이 조사공무원과 10분 정도 이야기하면서 약 1년 9개월 전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은 이 법정에서 위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마) 피고는 마를 재배하려면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트랙터 등 고가의 장비가 있어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마를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마를 출하한 내역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 신○○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김○○, 신○○ 등 주변 마 재배 농민으로부터 재배방법에 관한 정보를 얻고, 트랙터 등이 필요할 경우 김○○으로부터 빌린 사실,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기산리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소규모로 마를 재배하는 농가가 다수 있는 사실, 원고가 종자마를 김○○, 신○○, 김철중 등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바) 피고는 농지원부상 임대차기간의 종료일이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과 다르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 및 김○○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에 증언에 의하면, 농지원부에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2010. 12. 31.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의 쟁점이 2011. 7.경의 직접 경작 여부인 이상, 원고로서는 임대차기간 종료 시점이 2009년이든, 2010년이든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굳이 사실과 다른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사 실제 임대차기간이 2010. 12. 31.까지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임대차기간 종료 후인 2011. 7.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한 반증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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