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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4.29 2015누55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30. 안동시 B 과수원 13,486㎡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토지는 2011. 6. 30. B 과수원 6,874㎡ 및 C 과수원 6,612㎡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C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5. 30. D,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을 제2호증의 3), 2011. 7. 6. D,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였다

(을 제2호증의 2). 라.

원고는 2011. 11. 2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토농지로서 경북 의성군 F 답 4,350㎡에 관하여 같은 달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3. 4.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시조사 결과,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임차인 G이 이 사건 토지에서 마를 재배하였다고 판단하여 농지대토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2013. 4. 30.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267,540원을 부과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3. 5. 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21. 불채택결정을 한 다음, 2013. 7. 1. 과세예고통지 내용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267,5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8.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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