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8:20 경 강원 철원군 D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와 수 5리 쪽에서 김화 파출소 앞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하늘빛 펜 션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교 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주위를 잘 살펴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여 먼저 교차로 내로 진입한 피해자 E(31 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측부 인대를 침범한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1 항 기재 일 시경 강원 철원군 서면 신벌로에 있는 정필 목장 앞 도로부터 위 1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