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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18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9:30 경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철원군 C 앞 도로를 학사 교차로 쪽에서 생 창리 마을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1 세) 운전의 E 군용 수송 버스 전면 좌측 측면 및 운전석 밑 옆면 부분을 위 봉고Ⅲ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 1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철원군 서면 무 금 로 6에 있는 한우 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피의자 최종 음주 수치 계산)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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