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6.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공소장에는 의정부지방법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13: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삼거리 부근 편도 1 차로를 장 흥 2리 쪽에서 오 덕 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 여, 2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 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강원 철원군 G 부근 도로부터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정황 진술보고서 사본 (A),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