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0. 02:28 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안 남 사거리 교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강남시장 쪽에서 심원 중학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1~30km 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조향 ㆍ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B(55 세) 이 운전하는 E 로 체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로 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G(4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H(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강남시장에 있는 비어 캐빈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