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1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E 부근 학보 교 앞 노상을 동송읍 관 우리 방면 농로에서 이 평 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 행하면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장소를 화지 삼거리 방면에서 학보 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53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1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을 포함한 흉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