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02 2015고단10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4. 19:25 경 강원 횡성군 공근면 신촌리에 있는 털보 카 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촌 IC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공근면 신촌리에 있는 신촌 IC 편도 1 차선 도로를 서원면 쪽에서 홍천군 쪽을 향하여 반대편 1 차로를 따라 역 주행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늦은 밤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반대편 자동차의 진행 상태에 주의하고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역 주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여, 45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 흉추, 요추 염좌’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2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오른쪽 안와 벽 골절’ 등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2), 교통사고 현장사진 1....

arrow